“CEO 집단퇴진 막아라” 12개 증권사 공동대응

“CEO 집단퇴진 막아라” 12개 증권사 공동대응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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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수사로 증권시장을 옥죄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LW 불공정 거래 혐의로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불구속 기소된 12개 증권사들이 중심이다.

12개 증권사 기획담당 임원들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모여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8일 5개사 대표들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에는 2개사, 30일 5개사 대표들의 릴레이 회의를 거쳐 이른 시간 내에 공동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검찰 수사 영향으로 증권사 수수료 수입의 10~20%를 차지하는 ELW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증권사들의 합당한 영업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사상 초유의 증권사 대표이사 집단 퇴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공동 대응의 배경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현직을 상실한다. 기소된 12명 가운데 유진투자증권만 전직이다. 한맥투자증권 사장은 올해 9월, 대신증권·대우증권·신한금융투자·LIG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KTB투자증권 사장은 내년에 임기가 끝난다. 현대증권·HMC투자증권·이트레이드증권은 2013년, 삼성증권 사장은 2014년까지가 임기다.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영업 행위로 대표이사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공동대응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B증권사 관계자는 “ELW 전용선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대표이사들을 기소해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검찰이 불법으로 보고 있는 전용선이 해외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무죄 근거로 꼽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ELW 건전화 방안에 일반인에게도 계약을 통해 전용선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유리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1~2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는 게 증권사들의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대표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홍지민·오달란기자 icarus@seoul.co.kr
2011-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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