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다크패턴 사용 의혹 포함
‘檢공소장 격’ 심사보고서 발송
쿠팡·네이버·마켓컬리가 소비자들의 유료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 들었다. 특히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격을 대폭 올리는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2일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소비자가 멤버십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1회라도 사용했다면 차액을 환급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원칙적으론 해지를 신청하는 즉시 멤버십이 중단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돼야 하는데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네이버플러스 멤버십)와 마켓컬리(컬리멤버스)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도 넷플릭스나 티빙 등 디지털 콘텐츠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면 중도 해지가 안 된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비를 올리는 과정에서 일삼은 기만적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은 지난 4월 멤버십 가입비를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쿠팡은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등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올 들어 넷플릭스·왓챠·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3곳과 벅스·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에도 멤버십 중도 해지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4-12-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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