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는 6만여명이다. 기존에 신청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홈택스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 기본공제액(9억원)보다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사이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가구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 기본공제액(9억원)보다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사이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이나 지방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 자료를 통해 쉽게 합산배제·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2024-09-1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