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규제, 기업 자율성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킬 것”

“지배구조 규제, 기업 자율성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킬 것”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4-09-11 23:57
수정 2024-09-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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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입법 중단 촉구
“글로벌 헤지펀드에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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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강화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18건 가운데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은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단기 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만 유리하다”면서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발의안들이 이사들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뽑도록 강제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최대주주 대신 2~3대 주주들 입맛에 맞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소버린이 SK를 공격해 최태원 SK 회장 퇴진 등을 요구한 후 약 1조원의 단기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사례로 볼 때 발의된 법안들이 현실화되면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이 기승을 부리고 국부유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데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등도 소수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 정신 훼손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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