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송 승리… 빅테크 규제 강화
애플 법인세 혜택… 21조원 부과구글은 시장지배력 남용에 철퇴
美선 법무부와 법정싸움 진행 중
미국의 거대 글로벌 기술기업과 유럽연합(EU)의 ‘과징금’ 전쟁에서 EU가 승리를 거두면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조세 회피 ‘꼼수’를 부리거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가는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 줬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과징금을 물게 된 애플과 구글의 글로벌 사업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간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법인세 혜택을 받은 애플이 되돌려줘야 하는 세금은 130억 유로(약 19조 2300억원)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143억 유로(21조 1500억원)에 달한다. 애플이 지난 2분기(4~6월) 벌어들인 순이익 214억 5000만 달러(28조 7300억원)의 약 4분의3 수준이다.
EU가 애플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건 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적용받은 실효 세율(0.005% 수준)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한 뒤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혜택을 누려 온 걸 문제 삼았고,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이날 EU의 손을 들어 줬다. 애플이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고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최종 판결까지 8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서 애플은 과징금도 내고 사업 관행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ECJ가 이날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에 대해 EU 집행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8년과 2019년에도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와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공정 행위 등으로 각각 43억 4000만 유로, 14억 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 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구글은 EU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해 있다. 애플은 지난 3월 ‘애플 생태계’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과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뿐 아니라 기업 분할 또는 매각 등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애플 사건은 ‘수요가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 줬다”면서 “빅테크들이 세금을 우회할 가능성을 없앴기 때문에 각국에서 보다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9-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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