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월세 2+2년, 인상률 5% 이내 검토”

추미애 “전월세 2+2년, 인상률 5% 이내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7 22:22
수정 2020-07-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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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임대차 3법’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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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세입자도 적용
집주인 거주 원할 땐 계약 갱신 거부권
거짓 사유 거부 땐 세입자에 손해배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 기간을 2+2년(1회 연장)으로 하고, 갱신 때 인상률은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여러 입법안 중 정부가 ‘2+2년’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규 계약자에게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한 없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갱신 때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면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상승폭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계약 갱신 때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로 정하면서 시군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현재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당정은 또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인이 전월세 놓은 집에 실거주를 원할 땐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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