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놀란 정부 “집주인 실거주 땐 전월세 갱신 거부 가능”

성난 민심에 놀란 정부 “집주인 실거주 땐 전월세 갱신 거부 가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26 22:26
수정 2020-07-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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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 3법’ 논란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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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 ‘조세 저항’ 집회
임대사업자들 ‘조세 저항’ 집회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반대”와 “임대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임차인 보호… 전월세 가격 급등 방지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보유세 부담”
임대보증보험 가입도 1년 시행 유예
적법 사업자 말소 때까지 혜택 유지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은 집에 실거주하기를 원할 땐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자 향후 정부 방침을 이렇게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살기를 원하면 아무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은데, 이 조건 중 ‘집주인의 실거주’를 든 내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없애지 않고 등록 말소 시점까지 기존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되기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 지정 전에 주택 분양을 받은 가구의 잔금대출 등은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인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자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상은 다주택자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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