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마포·성동도 추가 지정 검토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마포·성동도 추가 지정 검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19 11:06
수정 2025-03-19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2200개 단지·40만 가구 ‘갭투자’ 원천 차단
“시장 과열 시 마포·성동도 추가 지정 검토”

이미지 확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8 연합뉴스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8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이 일자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는 규제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된 시장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은 ‘풍선효과’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며,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