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수도권·세종 등 과열지역 거래 집중 조사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창룡(왼쪽부터) 경찰청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 부총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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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도 점검
시장교란 행위 상시 단속해 고삐 죄기로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올해 신고된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실거래 조사 결과를 이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도 집중 점검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공공재건축 선도 단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에 대해선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의 점검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의심 사례를 발견해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유튜브 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올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 교란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 매물, 부정 청약, 위장 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같은 행위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주민 가격담합 같은 교란 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부업체 등을 통한 우회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호가 조작·집값 담합 같은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힐스테이트 신촌의 모습. 전세 품귀현상이 확산되면서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어서는 서울의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8년 당시 분양가가 4억원 안팎(전용면적 42㎡ 기준)이었으나 현재 전세가는 5억원 초반까지 뛰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부동산 정책이 세금 중과 같은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민 모두 개인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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