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문답 풀이
조정지역 9억 이하 주택 LTV 50%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40%만 대출규제지역 집 6개월 내 전입 안 하면 대출 회수하고 3년간 주택대출 제한
투기지역서 3억 넘는 아파트 산 사람 다른 곳 전세 얻으면 전세대출 불가
수도권 집값 떨어질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규제지역 지정이 대폭 늘었다. 새로 지정된 곳의 주담대 규정은 어떻게 바뀌나.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이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낮아진다. 예를 들어 새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엔 4억 2000만원(70%)까지 대출이 나왔으나 3억원(50%)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각각 낮아진다. 15억원 초과는 아예 주담대가 불가능하다. 비규제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조정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각각 설정된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 효력은 19일부터다.”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전입 기간과 기존 주택 처분 요건이 강화된다는데.
“현재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1년 이내, 조정지역은 2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조정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단 분양아파트 중도금이나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전입을 안 하면 대출금이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1주택자는 전입과 함께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현행 규정 1년(조정지역 2년)에서 단축됐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다음달 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사람부터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달 말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인정)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건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전세대출도 까다로워진다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이 이 집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얻을 경우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기존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신규 구입자에게 이런 규정을 적용했는데 대폭 강화된 것이다. 단 이번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엔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되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이런 조치는 금리가 저렴한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금을 낀 부동산 매매)에 나서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보금자리론 규정도 바뀌나.
“그렇다. 지금은 대출자에게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론 3개월 내 전입과 1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으로 넣는다. 위반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다음달 1일 보금자리론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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