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만 5000명 3조 3500억원 부과
전체 인원 27%, 금액 58%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의 1인당 평균 부담액이 563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담액보다 4분의 1가량 늘어난 110만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대상자 역시 지난해보다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60만명에 육박하고, 금액도 60%가량 불어난 3조 3500억원에 달했다. 관련 세법 개정과 시세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등의 결과이지만 세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 심리도 커질 전망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 3471억원이다. 59만 5000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 4000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27.7%(12만 9000명), 금액은 58.3%(1조 2323억원) 늘었다.
종부세 납부 의무자들의 1인당 평균 세액은 563만원 정도였다. 지난해 453만원보다 24.3% 늘어난 110만원 정도를 올해는 더 내야 한다.
다만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 3471억원)보다 약 8% 적은 3조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 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 합산토지 5억원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지난해보다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 등으로 상승했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분납 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전체 인원 27%, 금액 58% 늘어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 3471억원이다. 59만 5000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 4000명이다.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27.7%(12만 9000명), 금액은 58.3%(1조 2323억원) 늘었다.
종부세 납부 의무자들의 1인당 평균 세액은 563만원 정도였다. 지난해 453만원보다 24.3% 늘어난 110만원 정도를 올해는 더 내야 한다.
다만 실제 납세 인원과 세액은 고지·납부 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최종 종부세 납부액은 고지액(3조 3471억원)보다 약 8% 적은 3조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종부세를 지난해보다 9766억원(52%) 증가한 2조 8494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적으로는 예상보다 약 2500억원 더 걷히는 셈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과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다.
종부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 합산토지 5억원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지난해보다 ▲시세 9억∼12억원 17.4%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 ▲30억원 초과 12.9% 등으로 상승했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종부세 분납 확대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