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조정지역 중과세, 임대주택 배제 꼼꼼히 따져봐야

올해 종부세, 조정지역 중과세, 임대주택 배제 꼼꼼히 따져봐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29 16:42
수정 2019-11-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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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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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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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이 1년 전과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3~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각 구간마다 매겨지는 세율이 올랐다.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매입한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고 주택 수 계산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다주택자 세율 0.1~0.5%포인트 증가...최고세율 3.2%로 인상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85%)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종부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기준으로 달라진 세제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과 일반 지역에서 주택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존보다 0.1~0.5%포인트 추가로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세 표준 6억원 이하가 최저 세율(0.5%)이었다. 하지만 올해 이를 과세 표준 3억원 이하 구간과 3억~6억원 구간으로 나눴다.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1주택자나 일반 지역의 2주택자는 종전 세율(0.5%)대로 내면 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면 세율은 0.5%, 6~12억원이면 0.75%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제 3억원 이하는 0.5%, 3~6억원은 0.7%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세율은 0.6%, 3~6억원은 0.9%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은 종전 2.0%에서 2.7%로 올랐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는 세율이 3.2%에 달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을 갖고 있다면 기본공제(9억원)를 제외한 1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해 85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는 3억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0.5%를 적용한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 85%를 적용한 5억 10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3~6억원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율 0.7%를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유한 주택 2채 공시가격의 합이 15억원일 경우 기본공제 6억원을 제외한 9억원에 85%를 적용해 7억 650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은 1.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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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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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부동산은 세율 올려

나대지를 비롯해 비(非)사업용 토지에 붙는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올랐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는 0.75%에서 1.0%로 인상됐다. 15~45억원은 1.5%에서 2.0%, 45억원 초과는 2.0%에서 3.0%로 인상됐다. 다만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엔 종전세율(0.5~0.7%)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서 지난해 9월 13일까지 계약한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제외

정부는 그동안 주택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록임대 주택은 종부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합산배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임대등록 장려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자 임대등록 혜택도 축소됐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합산배제 제외 대상이 된다. 다만 지난해 9월 13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장기 임대로 인정받는 기간은 임대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나 지난해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이 돼야 장기 임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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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다주택자의 경우 전년 납부액의 최대 2배

보유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종부세 ‘세부담상한제’도 있다.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 이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지역내의 1·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150%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이 비율은 200%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자는 300%다.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를 전년도 납부액의 최대 2배까지 부담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했다면 산출세액에서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엔 1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최대 70% 한도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수 계산방법은…지분 일부만 갖고 있어도 1개 주택 간주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도 관심사다.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는 인별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다.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봐서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일반 지역인 경기 부천에 1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를 보자. 서울에 있는 주택중 1개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일 경우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는 서울 주택 1개와 부천 주택 1개로 계산된다. 즉 일반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반면 주택 3채 가운데 부천의 주택 1채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일 경우를 보면, 나머지 2채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분류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는 다음달 16일까지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hometax.go.kr),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나눠 낼 수도 있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뺀 금액,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납세 고지서와 관계없이 16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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