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경유 유가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서울신문 DB
개정안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택시·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유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렸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ℓ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을 200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200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150원)의 절반인 ℓ당 75원이다. 새 기준을 적용해 기준가격을 1750원으로 낮추면 지원금은 ℓ당 125원으로 50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 연동 보조금이 당초 월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 시한도 애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경유) 500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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