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서정태 진동농협 조합장,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왼쪽 일곱 번째부터 김재호 신북농협 조합장,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 신동환 의성중부농협 조합장, 김문일 남원농협 조합장. 농협중앙회 제공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8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농축협 조합장들은 “전체 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한다”며 “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구성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이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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