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보험계약 중도해지는 손해… 유지할 수 있는 제도 활용해야”

생보협 “보험계약 중도해지는 손해… 유지할 수 있는 제도 활용해야”

입력 2022-09-15 13:45
수정 2022-09-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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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계약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보험계약 유지 방법들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단,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런 금액이 충당될 수 없으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감액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준다.

셋째 ‘감액완납제도’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네 번째로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유의할 점은 대출 원금과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 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중도인출’이다.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끝으로 ‘연장정기보험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은 줄인 제도다.

이외에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한편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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