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제공
단체보장성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기업재해보장보험은 종업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재사고로부터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담보해준다.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고, 수익자를 근로자로 지정하면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약관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기업의 상황과 업종에 맞는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면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주보험에 대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50%, 70% 환급형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할 경우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피보험자(근로자)를 교체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업재해보장보험은 수익자를 근로자로 지정할 경우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향상해 기업의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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