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한다… “등산로·둘레길 시민 품으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한다… “등산로·둘레길 시민 품으로”

입력 2022-05-19 10:11
수정 2022-05-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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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협의매수 대상지(사유지)인 인왕산 쉼터 부지. 서울시 제공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협의매수 대상지(사유지)인 인왕산 쉼터 부지. 서울시 제공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에 따른 공원 면적 감소를 막고자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내 사유지를 서울시가 매입한다. 도시공원 내 공간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사들여 시민 품에 돌려준다는 목표다.

19일 서울시는 2023년도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매도를 원하는 해당 사유지 소유자는 기간 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놓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일부를 용도구역으로 지정해 공원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68개소, 총 69.2㎢를 신규 지정했다. 이 중 사유지는 36.7㎢에 해당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사유지)인 불암산 등산로. 서울시 제공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사유지)인 불암산 등산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 협의매수 방식으로 올해부터 매입에 들어갔다.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수 대상지인 6.3㎢는 등산로‧둘레길 등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비롯해 시민 이용 편의, 공원 관리 등을 위해 확보할 필요가 있는 토지들이다.

시는 매입대상지 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쉼터 부지 등을 분할 매수한다. 현재 2022년 매입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측량을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며 상반기 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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