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 갑질 예방 홍보 포스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공
최근 아파트 내 갑질 행위 등으로 인해 아파트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45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아파트 내 갑질 예방과 근절 등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률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아파트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과 갑질 방지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갑질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
홍보 포스터는 ‘살맛 나는 공동주택, 일맛 나는 공동주택’이란 표어와 함께 입주민과 아파트 근로자들이 공동체 구성원이자 한 가족으로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와 신뢰를 통해 상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취지의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황장전 협회장은 “입주민들과 아파트 근로자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성돼야만 진정한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협회는 아파트가 살맛, 일 맛 나는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식 개선, 관련 제도 및 법률 개정 등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비즈 biz@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