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왼쪽) 하나은행부행장과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금연성공 적금’ 출시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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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 적금 가입과 함께 ‘금연응원 알람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매일 금연응원 메시지를 발송하며, 원하는 저축 금액을 문자로 회신하면 간편하게 입금할 수 있다.
실명의 개인 대상으로 매일 1000원부터 1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1년이다. 기본금리 연 1.0%에 금연응원 메시지 회신 또는 HAI뱅킹을 통해 100회차 이상 입금 시 연 0.5%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보건소 및 금연지원센터를 통한 금연 성공 판정 시 연 1.5%의 특별금리가 더해져 최종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혼자 다짐하는 금연을 이제는 금연성공 적금과 함께해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금연 지원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역 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1544-9030), 병·의원 ‘금연치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금연측정검사 신청은 보건소 및 금연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20-02-27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