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페이지 캡처.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모두 도맡아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실기주주의 청구 시 심사 후 지급해주고 있다. 특히 실기주주들의 환급신청이 없으면 실기주식에서 반복적으로 실기주과실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각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실기주권의 출고·재입고내역과 대량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회사내역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 본지점에 실기주과실을 환급해 갈 것을 권유하는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증권사 홈페이지 배너존 및 공지사항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가능하며, 권리가 확인돼 실기주과실을 받아 가려면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9-10-31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