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패소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訴
SKB “3년간 누적 사용료 최대 1000억”
재판부, 해외사업자 배짱 제동 걸지 주목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디지털통행료’(망사용료)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전용회선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 이후 한 번도 통행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금액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6월 패소 판결을 받은 만큼 이제는 요금을 내라는 소송이다. 넷플릭스가 패소한 소송에서는 SK브로드밴드에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망 이용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일본과 홍콩에 저장된 넷플릭스의 영상 콘텐츠가 전용회선을 타고 국내로 넘어올 때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에도 망사용료를 안 낸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오히려 수세에 몰렸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 측에서는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통행료가 지난해에만 272억원이라는 입장이다. ‘오징어게임’, ‘DP’ 등의 드라마가 이른바 대박을 치면서 넷플릭스 사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2018~2021년 SK브로드밴드에 내야 할 누적 통행료는 7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신 3사에 내는 통행료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사업 초기부터 현행법에 따라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면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배짱을 부리는 것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2021-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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