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 올 들어 피해상담 10배 ‘껑충’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 올 들어 피해상담 10배 ‘껑충’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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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930건 접수

이모(50)씨는 지난해 11월 99만 9990원짜리 휴대전화가 무료라는 말에 아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하지만 매월 요금청구서에는 단말기 대금이 24개월 약정으로 분할 청구됐다. 이씨는 해당 판매점에 항의를 했지만 담당 판매원이 퇴사했다는 대답만 들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값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일부를 대신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가입자를 모은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올해 1~5월 9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건) 대비 10배로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구제 건수도 지난해 1~5월 31건에서 올해 108건으로 늘었다.

피해구제가 접수된 108건 중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78건(81%)이었다.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아 가입하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지원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폐업해도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소비자 피해 중 보조금 액수가 파악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조금은 69만원이었고 72건(88.9%)이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넘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때 보조금을 누가 지급하는지,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등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고, 단말기 대금 할인과 약정요금 할인을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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