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4618억원 상거래채권 취급”..변제 가능성 ↑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4618억원 상거래채권 취급”..변제 가능성 ↑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5-03-21 10:02
수정 2025-03-21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4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4천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해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