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안전용품 지식재산권 표시 ‘엉터리’

온라인 판매 안전용품 지식재산권 표시 ‘엉터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1-10 12:00
수정 2024-11-1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허청, 323건 적발 시정조치…허위표시 70%

이미지 확대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신문 DB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신문 DB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과 직결된 상품이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특허나 우수 발명 제품으로 기재하거나 특허·출원번호 등으로 오인시킨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롯데온·위메프·인터파크·지마켓·쿠팡·티몬·SSG 등 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안전용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 조사해 총 323건에 대해 시정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재난 안전산업 시장 규모가 지속해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신체 보호(안전모·방독면), 가스 안전(소화기·경보기), 건설 안전(안전표지판·로프), 생활 안전(쿨토시·구명조끼), 도로 안전(경광등·과속방지턱) 용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조사했다.

시정한 표시는 신체 보호용품(160건)이 전체의 50%를 차지한 가운데 가스 안전(64건), 건설 안전(54건), 생활안전(39건), 도로 안전용품(6건) 등의 순이다. 세부 제품으로는 안전장화(59건), 안전벨트클립(31건), 일산화탄소 경보기(30건) 및 무릎보호대(30건) 등이 많았다. 표시 유형은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223건)한 제품이 70%에 달했고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40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 잘못 표시(30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27건), 출원 표시(3건) 등이다.

특허청은 올바른 지재권 표시 확산을 위해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를 운영 중이며 5월부터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 지재권 QR 코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