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국민은행 광고 ‘아웃’…내막 알고보니

김연아, 국민은행 광고 ‘아웃’…내막 알고보니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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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이상화 사라진 광고판, 소치 스타들은 어디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김연아와 이상화 등 우리나라 국가대표 스타들의 광고들이 사라져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피겨 스타 김연아와 가수 이승기가 함께 모델로 나온 대형 광고를 일반인 모델 등장 광고물로 교체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중구 KB금융그룹 본사 건물에 ‘피겨퀸’ 김연아와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내세운 대형 광고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물로 교체돼 걸려있다. 왼쪽은 26일 김연아와 이승기를 모델로 한 광고물의 모습, 오른쪽은 29일 일반인을 모델로 한 광고물의 모습.  연합뉴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29일 오전 서울 중구 KB금융그룹 본사 건물에 ‘피겨퀸’ 김연아와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내세운 대형 광고가 일반인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물로 교체돼 걸려있다. 왼쪽은 26일 김연아와 이승기를 모델로 한 광고물의 모습, 오른쪽은 29일 일반인을 모델로 한 광고물의 모습.
연합뉴스
다음날인 30일부터 김연아를 모델로 한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상업적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 제40조에 따르면 IOC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람을 제외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감독, 코치, 인가를 받은 관계자 등은 대회 기간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경기 영상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광고 제한 기간은 대회 개막 9일 전부터 폐막 후 3일까지로 이번 소치 대회의 경우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다.

물론 IOC의 월드와이드 톱 파트너인 삼성전자(무선통신). 코카콜라(음료), 비자(신용카드), P&G(생활용품), 파나소닉(TV 및 오디오), 오메가(시계), 맥도널드(패스트푸드), 아토스(정보통신), 다우(화학), GE(가전) 등 10개 기업은 해당 기간에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이상화가 등장하는 기아자동차 광고도 소치 올림픽 기간에는 볼 수 없다. 기아차가 최근 이상화 선수와 K5 차량의 빙상장 경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은 IOC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월드와이드 톱 파트너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관련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IOC나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이미지 스폰서십’ 계약을 별도로 맺은 동서식품(맥심)과 E1 등은 올림픽 기간에 김연아가 등장하는 TV 광고를 할 예정이다. 시계 제조업체인 로만손은 매장 디스플레이를 승인받았다.

이도 저도 아닌 기업들은 올림픽 스타의 대역을 쓰거나 ‘올림픽’이라는 말 대신 ’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등 문구를 사용해 IOC 규정을 피해갈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 헌장을 어기면 IOC는 선수의 메달을 박탈하거나 국제대회 출전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기업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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