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법정관리 심문, 5일로 하루 연기

웅진 법정관리 심문, 5일로 하루 연기

입력 2012-10-02 00:00
수정 2012-10-02 16: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문일정이 5일로 하루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후 4시30분 윤석금·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채권자협의회의 대표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심문을 연다.

본래 심문은 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웅진홀딩스 측의 요청으로 하루 연기됐다.

채권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채권자는 웅진홀딩스의 경우 우리은행, 극동건설은 신한은행이다.

이들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처음이다.

이날 심문에서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 배경과 관리인 선임에 관해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engine@yna.co.kr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