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이가탄, 치주질환 치료 이후의 보조치료제로 효능 규정
‘인사돌’, ‘이가탄’ 등 치주질환 치료제들이 앞으로는 치과에서의 치주치료 이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 효능이 명확히 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동국제약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명인제약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인사돌은 치은염, 치주증 등 치주질환에, 이가탄은 잇몸 염증과 붓기, 출혈 등 치은염에 의한 여러 증상의 완화에 사용돼왔다.
즉 기존에는 포괄적 치주질환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재평가 후 치과 등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은 후 보조적인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또 이들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장기간 연속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한 달 뒤인 9월 4일까지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변경된 효능·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해 광고하고,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