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본격화…손실보상위 구성착수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본격화…손실보상위 구성착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2-14 14:46
수정 2020-02-14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메르스 당시 1781억원 지급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 보상 논의가 본격화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료계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사협회·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0명 안팎의 각계각층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수본은 위원회 구성을 17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 여부와 보상 수준 등을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상심의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법령상의 원칙으로 정부의 방역 지시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조치 결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정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상의 원칙을 적용할 때 사회적 판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상 여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사태 종식 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했다. 당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방역 조치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06곳, 의원급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에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