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성실 납세”…은평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서울 은평구는 올해 등록면허세 총 4만 4708건에 대한 14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허가, 인증, 등록, 지정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의료업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간 내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서울시 스택스(STAX) 어플,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메일이나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나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납부 기간 내 지정한 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출금되며, 800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전자고지와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