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행정소송 주민 승소…서울시장, 법원 결정 겸허히 받아들여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 승소는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 추가건설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밤 낯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이라며, 이를 크게 환영하고 혼신을 다해 노력해 주신 37만 마포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결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의 향후 계획을 듣고 마포 주민입장을 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의원 연구실에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과장 이하 관련 공무원과 신종갑, 최은하 구의원,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의견교환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