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수의계약 용지 무이자 할부 등 ‘연말 특판’
수의계약 용지 할부이자 면제, 선납할인, 중개수수료 지급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미리 낸 날짜 수만큼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는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