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린도, 남북 포사격 금지한 ‘완충구역’
탄착점·포구 방향 관계없이 합의 위반 北 “전초선 방어대” 무력도발 안 숨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한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즉각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7.0㎢ 크기의 작은 섬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25일 김 위원장이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중대에 목표를 정해 주며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으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포문 방향이 남측을 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대가 쏜 포탄의 탄착점이 바다인지, 육지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탄착점이나 포구의 방향과 무관하게 북한이 창린도에서 진행한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군사합의에 따라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창린도는 남북이 포사격 훈련을 금지한 이 ‘완충구역’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