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경호는 가능”
정부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 조치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됐지만, 관련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박탈된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사면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비서관(3명)과 운전기사(1명) 지원, 민간단체들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지원, 사망 시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과 비용 지원 등의 예우를 계속 받지 못한다.
다만 이 법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수감 기간에 박 전 대통령의 경호 업무는 법무부에 이관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정되며 경호처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