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3번째 심쿵약속…흡연구역 확충해 공간분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23번째 공약으로 흡연구역 간격, 크기 등에 설치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만들고, 흡연 구역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했다. 흡연자를 무조건 단속·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제공해 갈등을 줄여가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 측은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흡연구역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했다.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 ‘59초 쇼츠’를 통해 보육시설 알러지 대처 인력 확대 배치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