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폭염예방지원법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발의 폭염피해 저감 사업, 국고보조 근거 마련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11일)의 약 2.7배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도 3배가량 늘었습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대응 체계는 다른 재난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그늘막이나 살수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폭염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