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독립운동” 포고문… 친일 부호들 암살
“피고인 박상진, 김한종은 광복회 명의의 ‘포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천년 종사는 허사가 되고 우리 이천만 민족은 노예로 되어 섬나라 오랑캐의 악정 폭행은 날로 더하고 달로 늘어 이를 돌이켜보면 피눈물이 샘솟아…(중략) 그리하여 각 자산가는 미리 저축하였다가 본회의 요구에 응하여 출금하고, 만약 우리 광복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본회 스스로 정률이 존재함을 알게 하겠다’는 정치상 불온한 문구를 기재했다.”(1920년 9월 11일 대구복심법원 형사제1부 재판장 마에자와 나루미의 판결문 일부)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의 포고문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 상당한 재력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된 판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경술국치를 지켜보다 스스로 법복을 내던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공주지법 예심, 대구복심법원 확정 판결문에는 박상진을 주축으로 광복회가 친일파 부호들의 집을 습격해 독립자금을 모으고,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호들에 대해선 암살 활동을 벌인 행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1915년 7월 15일 결성된 광복회는 대구를 거점으로 상업조직을 활용해 영주, 삼척, 광주, 예산, 연기, 인천으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