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년] <2부>3·1운동을 재심(再審) 한다 (3)애국부인회와 청년외교단
‘혈성부인회’ ‘대조선 애국부인회’ 통합김마리아가 회장 맡으며 애국부인회로
3·1운동 후 수감자 구제 자금 모금운동
회원 대부분 간호원·교사 등 전문직 여성
주요 임원들 ‘치안 방해 혐의’로 징역형
독립사상 고취·임정 지원·외교관 파견
청년외교단 수뇌부도 징역 1~3년 선고
15일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여성독립운동가 기념 우표 4종 중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회장을 지낸 김마리아 기념우표.
국가기록원·서울신문DB 제공
국가기록원·서울신문DB 제공
김마리아 고법 판결문 원본.
국가기록원·서울신문DB 제공
국가기록원·서울신문DB 제공
애국부인회는 1919년 4월 각각 결성된 혈성부인회와 대조선독립 애국부인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단체는 대조선독립 애국부인회로 합쳐졌다가 3·1운동으로 투옥됐던 김마리아가 예심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된 뒤 회장을 맡으며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로 이름을 바꾼다. 공소사실에 나오는 10월 회동에서 회장 김마리아, 부회장 이혜경, 총무 황애시덕, 재무부장 장선희, 적십자회장 이정숙, 서기 김영순·신의경, 결사장 백신영이 결정됐다. 이들은 법원이 압수한 ‘불온문서´인 조선애국부인회간사부규칙 등을 정신여학교 등사실에서 인쇄해 조선 각지에 배포했다. 법원은 이를 치안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애국부인회 여성들은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했다. 판결문에 인용된 신문조서를 보면 신의경은 “10월 19일 김마리아 집에서 ‘남자는 조선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 부인도 모임을 조직해 남자와 같이 독립을 위해 운동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됐고, 모두 이에 찬성하고 모임 명칭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로 정했다”고 말한다. 황애시덕은 “오현주가 조직한 혈성부인회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완전한 것으로 조직을 변경하려는 것이 동기가 됐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마리아도 예심판사(검사)의 조사를 받으며 “조선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남자가 활동하는데 여자가 못 할 이유가 있소?”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시정부도 애국부인회를 독립단으로 인정했다. 애국부인회를 일제에 밀고한 오현주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1919년 4월 상하이 임시정부는 조선 각지의 독립단에서 모두 대표자를 정부에 파견하고 있으니 애국부인회와 혈성부인회 대표자도 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원경이 두 단체의 공동 대표자로 파견됐다.
조선총독부 대구지법 가와무라 시미즈 예심판사는 “이들의 치안방해 행위는 제령 7호 1조 1항에 해당하고, 각종 문서를 저작·반포한 점은 출판법 11조 1항과 조선형사령 42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모두 법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복심법원 구리야마 겐키치 예심판사도 “피고인들은 조선인들은 남자는 물론 여자라도 서로 도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선독립 목적을 위해 행동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부인 단체를 조직했다”고 말했다.
김마리아 수형표.
국가기록원·서울신문DB 제공
국가기록원·서울신문DB 제공
애국부인회와 함께 적발된 청년외교단도 판결문에 함께 이름을 남겼다. 대조선독립 애국부인회 고문을 맡았던 이병철은 청년외교단의 총무였다. 이들은 ‘국치기념경고문´에서 “절치하라. 담대하라”며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재판부는 “청년외교단의 목적은 조선 내에서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의 정신을 보급함과 동시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응원해 세계 각국에 외교원을 파견하고 독립에 대해 각국 동정을 구하며 독립의 요구를 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청년외교단 수뇌부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3-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