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의 말랑경제]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
어느새 12월이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과 동시에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할 때도 다가왔다. 어떤 사람은 ‘13월의 월급’을 누릴 수도, 어떤 사람은 뱉어내야 하는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소비 내역을 점검하고, 절세 ‘꿀팁’을 눈여겨봐야 할 때다.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사용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특히 쏠쏠한 연말정산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올 3월의 경우 모두 2배가 인정되고, 4~7월에는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로 올랐다. 나머지 1~2월, 8~12월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다.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혜택도 늘어나기 때문에 3~7월 동안 집중적으로 카드를 긁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다. 국세청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지출금액과 예상세액 등을 확인한 뒤 절세전략을 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