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반복된 SNS ‘팔로우 신청’, 스토킹 범죄일까 [사법창고]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에게 물건·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반복적으로 팔로우(친구추가) 신청을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요.
지난 2022년 6월 대전 유성구의 한 스피닝 운동센터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스피닝 수업을 듣던 B씨에게 남다른 관심을 표했습니다. B씨는 이런 A씨에게 부담을 느껴 이 센터에서의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는 같은 해 8월부터 B씨에게 “나름의 애정 표현이었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가졌을 뿐이에요”, “손절하겠다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집착도 하지 않을게요”, “만나지 말자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곧바로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했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쌤도 저 놓친 거 나중에라도 후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불행했으면 좋겠고 나만큼 힘들고 아팠으면 좋겠어요”, “카톡 차단당하고 나서 미련 다 버리고 정리할려고 했거든요? (중략) 저 터지면 제가 무슨 짓 할지 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