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얼굴 ‘아헤가오’로 합성한 것은 성착취물일까… 엇갈린 법원 판단[사법창고]
여성 얼굴을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채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얼굴)로 편집한 영상물은 성착취물일까요.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구의 전 여자친구 얼굴을 성관계하는 장면에 편집·합성하는 등 지인 11명의 합성물 52건을 제작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16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반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의 나체 영상물 98건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 복무 중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방에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게임과 음란물을 탐닉해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