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검찰의 자의적 처분 취소해달라”…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재 “과거 10여 차례 방문해 정상 결제…절도 의사 없어 보여”
아이스크림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추석연휴 때 집에 놀러온 친척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주려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가게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A씨는 이날에도 아이스크림 12개를 계산대에 가지고 나와 하나하나 바코드를 찍었는데, 그만 1만 4200원을 결제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게문을 나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찾아간 후에야 A씨는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고의로 아이스크림을 훔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가게 주인에게 아이스크림 가격을 지불했고, 가게 주인도 더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해 11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컸습니다. A씨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서울 소재 대학원 연기학과 재학 중으로 진로를 고민하며 취업 준비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 집으로 놀러온 친척들에게 빨리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고 싶은 생각에 계산하는 것을 잊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당일이 추석 연휴이었던 점을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A씨가 앞서 십여차례 해당 가게에 방문해 정상적으로 아이스크림 대금을 결제한 적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절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발각될 위험이 큰데, 불과 1만 42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절도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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