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된 죽음, 안락사
  • 에필로그: 금기된 죽음, 안락사를 취재하며[금기된 죽음, 안락사⑦]

    에필로그: 금기된 죽음, 안락사를 취재하며[금기된 죽음, 안락사⑦]

    작년 8월, 한 통의 메일이 왔다. 보낸 사람은 췌장암 말기 환자였다. 그녀는 암이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치료를 중단하고 고통스럽지 않게 편하게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했다. 그녀가 연락한 이유는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하기 위해 가족 대신 같이 가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으면 기자에게 자신을 취재해도 좋으니 동행해 달라고 했을까 싶지만, 끝내 그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다. 동행자를 구하지 못한 그녀는 스위스로 가지 못했고, 두 달 뒤 그녀에게서 더는 답장을 받지 못했다. 이후로도 비슷한 요청을 몇 차례 더 받았다. 그들은 대부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반대하거나, 혹여 스위스에 동행한 가족이 자살방조죄로 곤혹을 겪게 될까봐 ‘가족 모르게’ 스위스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2019년 3월 탐사기획부는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한 한국인의 이야기를 처음 보도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 이야기는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6회에 걸쳐 총 20개의 기사로 보도된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을 다시 하게 된 배경이다. 8개월간 취재팀은 조력사망 당사자와 가족, 조력사망을 원
  • 美 캘리포니아서 조력사망 택한 한국인 21명…민족별 통계 첫 보고[금기된 죽음, 안락사⑦]

    美 캘리포니아서 조력사망 택한 한국인 21명…민족별 통계 첫 보고[금기된 죽음, 안락사⑦]

    2016년부터 3349명 조력사망 선택 中 90명·日 32명 등 아시아인 210명 전체 6.3%…백인 88% 다음으로 多 작년 숙려기간 15일→48시간 단축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까지 불치병으로 조력사망을 택한 한국인 거주민이 21명으로 나타났다. 22일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지난달 펴낸 ‘캘리포니아 생애말선택법 2022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조력사망을 택한 아시아인은 총 210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10%인 21명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이 90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32명(15.2%), 인도인 16명(7.6%), 베트남인 12명(5.7%)이었다. 2016년 6월 생애말선택법(End-of-Life Option Act) 제정과 함께 말기환자에 대한 조력사망을 허용한 캘리포니아는 매년 사망자의 나이, 학력 수준, 인종, 성별, 보험 종류 및 가입 여부, 기저 질환 등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은 인종을 백인, 흑인, 아메리카 원주민,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으로만 구분했는데, 아시아인을 민족 단위로 세분화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년여간 캘리포니아에서 조력사망을 처방받은 사람은
  • “돌아가신 분의 고통 공감해야” “안락사 논의 부족해 시기상조” [금기된 죽음, 안락사⑥]

    “돌아가신 분의 고통 공감해야” “안락사 논의 부족해 시기상조” [금기된 죽음, 안락사⑥]

    <6> 스위스 동행 이후 생각 바뀐 이들 스위스 조력사망에 동행한 두 사람의 인생은 갈렸다. 한 사람은 안락사 찬성자가, 또 한 사람은 반대자가 됐다. 찬성하는 이는 다니던 교회를 떠났고, 반대하는 사람은 종교에 귀의했다. 케빈(52·가명)씨와 신아연(60) 작가의 이야기다. 케빈씨는 2019년 3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조력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며 안락사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2019년 3월 6·7일자). 암 말기 상태로 투병하던 그의 친구는 디그니타스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 취리히 근교 파피콘에서 사망했다. 호주 시민권자인 신 작가는 시드니에 거주하던 한국인 허모(당시 63)씨의 요청으로 동행한 뒤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폐암 말기였던 허씨는 2021년 8월 스위스 바젤에 있는 페가소스의 도움으로 조력사망했다. 함께한 ‘마지막 여행’ 이후 케빈씨는 조력사망 찬성론자로 신 작가는 반대론자로 바뀌게 돼 아직 우리 사회에선 낯선 조력사망을 가까이서 지켜본 두 사람이 지난달 2일 서울신문 대담을 위해 한자리에서 만났다. 스위스에서의 경험은 삶의 가치관을 크게 바꿀 만큼 중요한 사건
  • [단독] “아들아, 나는 자살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잠자듯 떠났다 [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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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나는 자살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잠자듯 떠났다 [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5> 가족 그리고 죽음을 돕는 사람들 조력사망으로 가족이 떠나면 남은 가족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까. 후회일까, 위안일까. 서울신문은 조력사망 이후 남은 가족의 심경을 듣고자 지난 8개월간 한국인 조력사망자의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가까스로 연락이 닿은 복수의 가족 중 한 분의 허락을 받아 인터뷰할 수 있었다. 한국 언론에서 조력사망자의 가족 인터뷰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8월 26일 호주 국적의 한국인 허모(당시 63)씨가 스위스 바젤에서 조력사망했다. 허씨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폐암 말기 환자였다.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했고, 주치의가 말한 기대 여명도 이미 수개월을 넘긴 상태였다. 마지막 순간, 14년 만에 해후한 아들 한울(27·가명)씨가 곁을 지켰다. ●씨도둑질은 못하는 법 ‘씨도둑질은 못한다’는 속담이 떠오른 건 한울씨가 보여 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이목구비부터 미소까지 부자는 닮아도 너무 닮았다. “아버지는 스위스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의연하셨어요.” 지난 5월 강원도의 한 소도시에서 만난 한울씨도 그랬다. 2년 전 여름 스위스에 다녀온 일을 담담하게 풀어냈다. 아버지를 만나고, 떠나보내고
  • [단독] “행복추구권 침해” “축복 속 죽음을”… 조력사망 합법화 투쟁 나선 사람들 [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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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추구권 침해” “축복 속 죽음을”… 조력사망 합법화 투쟁 나선 사람들 [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5> 가족 그리고 죽음을 돕는 사람들 희소 질환인 척추협착증을 앓던 캐나다 국적의 캐서린 카터(당시 89세)는 2010년 스위스로 건너가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이듬해 그의 딸 리 카터는 국가를 상대로 조력사망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가 집에서 편하게 죽을 권리를 빼앗겼다는 이유였다. 긴 소송 끝에 2015년 캐나다 대법원은 자살 조력을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캐나다 조력사망 합법화의 시발점이 된 ‘카터 판결’이다. 캐나다는 물론 스페인, 뉴질랜드 등 여러 국가가 비슷한 과정을 거쳐 조력사망을 합법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력사망이 꼭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 24시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하반신 마비 환자 이명식(62)씨는 국가가 조력사망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나서 법 바꿔 나가야”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19년 5월 은퇴 후 노년을 보내기 위해 제주도에 터를 잡았다. 집을 얻고 청소를 하던 중 허벅지에
  • [단독] “환자의 선택을 지지하는…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 [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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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선택을 지지하는… 나는 죽음을 돕는 의사입니다” [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5> 가족 그리고 죽음을 돕는 사람들 캐나다 2016년 조력사망 합법화 죽음 허락된 순간 감사·안도 느껴 마지막 소원 함께… 의미 있는 일 남은 삶 어찌 살고 싶은지 얘기해 韓 의사, 조력사망 거부 가능해야 자격 안 될땐 위로하는 것도 역할 “아픈 사람들은 저에게 도와 달라고 호소합니다. 단지 의사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환자의 옹호자가 되는 것, 그게 제가 죽음을 돕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스테퍼니 그린(55) 박사는 이른바 ‘죽음을 돕는 의사’다. 현지에서 조력사망이 합법화된 후 죽음을 도운 1호 의사다. 지금까지 조력사망을 원하는 400명의 환자를 상담했고 그중 300여명의 죽음을 도왔다. 그는 지금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환자들이 조력사망을 신청하면 자격을 심사해 임종을 돕는 일을 한다. 서울신문은 그린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조력사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2016년 그린 박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는다. 그해 그는 20년간 산부인과 의사일을 접고 죽음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사실 30년 전 내린 결심이었다. 의대생 당시 터진 ‘수 로드리게즈 사건’(1993년)을 계기로 ‘의사라면 끝까지 환자의 편이어야
  • [단독] “나의 존엄한 죽음을 허하라” 조력사망 헌법소원 나선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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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존엄한 죽음을 허하라” 조력사망 헌법소원 나선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⑤]

    <5> 가족 그리고 죽음을 돕는 사람들 조력사망을 원하는 시민과 변호사 단체 등이 모여 조력사망 합법화를 위한 소송에 나선다. 조력사망 당사자를 필두로 단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24일 한국존엄사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조력사망 제도화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조력사망 도입을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김현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맡는다. 방식은 크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 두 가지가 논의된다. 헌법소원은 조력사망 외에는 고통을 해소할 대안이 없는 난치성 환자가 국내에서는 조력사망이 허용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논리다. 위헌법률 심판은 가족의 조력사망에 동행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상 자살방조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하는지 여부를 가려 보자는 취지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조력사망을 원하는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자살방조죄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된 경우가 많다. 지난해 1월 조력사망을 입법화한 오스트리아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던 환자와 췌장암으로 고통받던 아내의 자살을 도운 죄로 형을 선고받은 남성 등이 나서
  • [단독] “고통 덜어 주는 것과 안락사는 전혀 다른 얘기…이상적 사례로 정책 만들 순 없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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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덜어 주는 것과 안락사는 전혀 다른 얘기…이상적 사례로 정책 만들 순 없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④]

    <4> ‘조력사망은 최선이 될 수 없다’ 외치는 사람들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 가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안락사를 허용할 것입니까? 안락사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생명윤리학 박사인 스콧 김 미국립보건원(NIH) 선임연구원은 안락사 및 조력자살 허용 논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례를 연구해 온 그는 안락사 허용 범위가 차츰 넓어지다가 최근 캐나다 등에선 정신질환으로까지 확대되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박사는 “안락사 문제는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이상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①의사 표현이 명확한 사람이 ②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 가다가 ③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다는 ‘이상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를 묶어 “이렇게 안타까우니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윤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정책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정책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가치가 영향을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며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인지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 존엄한 죽음의 문 열기 전, 호스피스·돌봄 등 ‘복지의 문’ 넓혀야[금기된 죽음, 안락사④]

    존엄한 죽음의 문 열기 전, 호스피스·돌봄 등 ‘복지의 문’ 넓혀야[금기된 죽음, 안락사④]

    <4> ‘조력사망은 최선이 될 수 없다’ 외치는 사람들 국민 80%는 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다.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연명의료에 매달리는 대신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바람이 투영됐다. 하지만 한국에서 안락사나 조력사망은 여전히 입에 올리기 힘든 금기어다. 반대의 중심에는 종교계와 의료계가 있다. 그 무엇도 생명에 우선할 수 없으며 죽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 반대론자도 있다. 편안한 임종을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돌봄이나 의료 복지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결정은 한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깊고 넓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의료·돌봄 지원이 먼저 병원 빅5 중 1곳만 호스피스 있어 안락사 허용국 의료복지 잘 갖춰 존엄사 논의가 연명의료 중단, 의사조력사망 도입 등으로 확대될 때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논리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죽음을 허용하기에 앞서 불충분한 의료 지원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 [단독] “죽고 싶다는 건 ‘잘 살고 싶다’는 것… 조력사망은 해방구가 아니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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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싶다는 건 ‘잘 살고 싶다’는 것… 조력사망은 해방구가 아니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④]

    <4> ‘조력사망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외치는 사람들 가족이 고통 속에서 죽는 모습은 남은 사람에게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안긴다. 고통뿐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조력사망 제도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안타깝게 떠나보냈거나 병으로 고통을 받고있다고 해서 모두가 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죽음이 마지막 선택지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또 의료 기술의 발달과 완화의료의 확대 등도 말기 환자들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환자 보호자와 암 전문의, 지체장애인 등 각각 다른 자리에 서서 ‘조력사망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3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토한 항암제 다시 삼킨 아내… 6개월 시한부, 20년 기적의 삶 말기암 환자에게 온 기회 획기적 신약 ‘글리벡’ 무상 복용 암세포 줄어 이식수술로 새생명 “말기 환자들도 본능적으로 죽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살 가능성을 찾습니다.” 안기종(53)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 ‘조력존엄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그는 제도 도입을
  • [단독] 국민 81%·의사 50%·국회의원 85% “의사조력사망 도입 찬성” [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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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1%·의사 50%·국회의원 85% “의사조력사망 도입 찬성” [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3>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들도 절반 이상 “도입 긍정적” 국민 81%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하는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했다. 국내 여론 조사로는 최초로 의사들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조력존엄사’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85.5%가 초당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 여론뿐 아니라 안락사 합법화의 중요한 두 축인 국회와 의료계에서도 긍정적 인식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에 존엄사 관련 논의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찬성 이유 29% “자기 결정권 보장” 11일 서울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월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1%가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 6.7%는 반대했으며 12.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29.0%)으로 꼽혔다. 안락사 허용에 국민 80% 이상의 찬성 응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신문이 2019년 3월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리서치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 스위스 조력자살 동행한 가족… 방조죄 적용 가능해도 처벌은 어려워[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스위스 조력자살 동행한 가족… 방조죄 적용 가능해도 처벌은 어려워[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3>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 ‘방조’로 볼까 생명권 주체 스스로 임종 선택 동행 ‘방조 가담’ 기소 사례 없어 임종을 앞두고 스위스로 가 조력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말기 환자가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대목은 동행인이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내린 결정이지만 행여나 동행한 가족이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2항)로 처벌받게 될까 봐 ‘가족 모르게’ 떠나려는 이들도 있다. 11일 현재 스위스에서 조력자살로 숨진 한국인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동행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진 않았다. 실제 스위스 조력자살에 가족이나 지인이 따라간 경우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 다수는 현행법상 자살방조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순수하게 동행한 가족이나 지인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 자살방조의 고의성이 있거나 사회 정의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나라로 가서 이를 시행한다면 한국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은 하다’. 형법이 속지주의뿐 아니
  • [단독] 의사들 생각도 변화… “환자가 죽음 원하면 도울 수 있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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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생각도 변화… “환자가 죽음 원하면 도울 수 있다”[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3>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국민 설문조사 분석 절반의 찬성.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 찬성률 50%는 국민 찬성률 81%와 비교해 얼핏 낮아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그동안 의사협회의 반대 성명 등을 통해 존엄사 문제에 관해 의사들이 보여 온 보수적인 태도를 고려하면 매우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다. 서울신문이 지난 4월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215명)의 66%는 ‘회생이 어렵고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의사조력사망 또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의사 두 명 중 한 명(50.2%)은 현시점에 우리나라 의사조력사망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41.4%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4%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전에 진행된 설문조사와 비교해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대한 의사들의 찬반 기류가 크게 달라진 것을 보여 준다. 앞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8년 국립암센터에 있을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암 전문의 303명 중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조력사망)에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 “존엄사, 국민생사 결정할 민생법안… 아시아 선도해야 할 때”[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존엄사, 국민생사 결정할 민생법안… 아시아 선도해야 할 때”[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3>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조력존엄사법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선진국들은 이미 인권의 관점에서 조력자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선 우리가 존엄사를 선도할 때가 됐어요.” ●어머니 임종 지켜보며 필요성 느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자는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한 안규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법이야말로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울신문 설문조사에서 국회의원 응답자의 87%가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과 국회의원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면서 “실은 찬성 비율이 더 나올 줄 알았다”고 말했다.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종교계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많다는 얘기다. 안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보면 ▲말기 환자이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로 조력사망을 희망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조력사망 신청 대상자가 될 수
  • [단독] 조력사망 입법화 1차 관문은 복지위… 의원 절반 “내가 말기 상태라면 고려”[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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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사망 입법화 1차 관문은 복지위… 의원 절반 “내가 말기 상태라면 고려”[금기된 죽음, 안락사③]

    <3>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100명 가운데 87명이 의사조력사망 입법화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은 80% 이상의 찬성률을 보인 국민 여론과 궤를 같이한다. 반대는 13명에 그쳤다. 조력사망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전수조사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찬성 전반적 우세 “말기 환자 고통 경감 한정” 45% 반대 92% “악용 인한 생명 경시” 11일 국회의원의 의사조력사망 입법화에 관한 찬반 의견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응답 의원(65명)의 92.3%, 국민의힘 응답 의원(28명)의 75%, 정의당 응답 의원(4명)의 100%, 무소속 응답 의원(3명)의 6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찬성 비중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72.4%·복수 응답)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이어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66.7%) ▲편안한 임종을 위해(54%)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49.4%) ▲의료비·돌봄 등 사회적 부담 경감(26.4%)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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