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경선과 그 적들
  • 野, ARS로 권리당원 투표·여론 조사 50%씩[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22대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공천 심사를 위한 첫발을 뗐다. 공관위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다루는데 둘의 진행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헌에 따르면 공관위는 총선 후보자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심사해 2명 이상을 경선 후보로 선정할 수 있고 경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지역구에 예비후보가 4명 등록했다면 공관위 심사 결과에 따라 2명이 맞붙을 수 있고 4명이 한꺼번에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2명인데 경쟁력 등에서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명시해 단수 후보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청년 본인 득표수의 25% 가산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된다. 우선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50%, 이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ARS를 통한 여론조사(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한다. 권리당원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에 6번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다. 경선에서 여성 후보자, 청년 후보자(선거일 기준 만 45세 이하의 청년)의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의 10~25%가 가산된다. 또 청
  • 與,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여론조사 50%씩[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경선은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모바일·자동응답전화(ARS) 투표 결과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결정한다. 책임당원 선거인단은 1000명 이상 혹은 선거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수에 못 미치면 일반당원 가운데 추첨해 선정할 수 있다. 여당은 가산 또는 감산 요소를 당규에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정치 신인, 여성, 45세 이하 청년 후보에게 경선 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전화조사 세부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여성·청년 나이별 차등 가점제 등 검토 이번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다소 늦어져 이번 총선의 세부 경선 규칙을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당 중앙선관위는 나이별 차등 가점제 등 여성과 청년 정치인을 위한 가점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는 선거인단 구성 기준 달라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경선 규칙도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50%씩 종합한다.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 [단독]6개월짜리 당원 급구… 月1000원 당비 내주며 ‘덩치 불리기’[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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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짜리 당원 급구… 月1000원 당비 내주며 ‘덩치 불리기’[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경선 비리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결국 돈과 조직을 갖춘 사람이 이기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어떤 경우에도 이중투표 같은 불법행위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지 않을 공모자들을 모아, 얼마나 큰 ‘경선 조직’을 꾸리느냐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선 경쟁자를 자진 포기시키려 취임 후 자리를 제안한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본격적인 경선 준비는 ‘입당원서 뿌리기’로 시작된다고 한다. 30년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50대 B씨는 “우선 경선 후보자의 지인 등에게 입당원서를 수십 장씩 전달하면 이를 받은 사람이 주변에 알음알음 권리당원을 구한다”며 “시골 마을이라 좁고 정도 많고 하니까, 또 사실 지인이 후보 간에 겹치니까 한 사람이 민주당 입당원서를 각기 다른 후보에게 모두 써 주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입당원서 뿌리기 경선 직전에 반짝 ‘입당 러시’ 허위주소 쓰고 6개월 후 탈당 후보 입장에서는 일정 규모의 지지 세력만 채우면 되니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경선 직전 6개월만 ‘반짝 당원’으로 활동하고 곧바로 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남 영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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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가 곧 경선 투표권… 위장 전입, 3분이면 충분했다[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청구서 발행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꾼 뒤 이런 문구가 화면에 표시되는 데는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자 간편하게 통신사 등록 주소를 바꿀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바뀌는 ‘통신사 주소’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 쓰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걸 말한다.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활발한 편이다.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통신사 주소 등록지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의 지역구로 변경한 뒤 국민 여론조사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상대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선
  • [단독]비리 얼룩진 경선…마을이 두쪽 났다[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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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얼룩진 경선…마을이 두쪽 났다[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예비 후보자들은 곧 전초전 격인 경선 전쟁에 돌입한다. 이들의 텃밭인 영호남 등에선 경선 승리가 사실상 ‘금배지’를 뜻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길 수만 있다면 온갖 불법과 편법 행위에도 거리낌이 없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경선 비리가 적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키워드 검색으로 지난 2년간 전국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선 비리로 205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총선과 달리 각 당이 책임지는 경선에선 돈과 사조직이 큰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를 견제하고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유명무실하다. 서울신문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경선’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각 당의 관심과 선관위의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한다. 4회에 걸친 특별기획을 통해 열린 경선을 방해하는 이들과 그 실태를 고발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경선 비리 의혹으로 동네방네 시끄러웠당께. 지금 군수 지지자들은 챙피한 것도 모르고 편 가르고, 헐뜯고 그랬제.”(전남 영암군 삼호읍 40대 주민) “오오미. 나대는 건 전임 군수 사람들이 더했제. 뭐땀시 젊고 일 잘하는 지금 군수를 물고 늘어지는지
  • [단독]“혼외자 있다” “전처 가정폭력”…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 남발[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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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자 있다” “전처 가정폭력”…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 남발[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온 다방 여자를 다 만났다.’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두고 있다.’ 서울신문이 분석한 ‘2022~2023년 전국 법원의 판결문’에는 경선 비리와 관련해 상대 후보에 대한 이런 허위 비방 내용이 여럿 명시돼 있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관련 경선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지지 후보를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멋대로 이용해 유세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허위 경력이 담긴 명함을 현금과 함께 건네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현직 단체장을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이 기간 경선 관련 범죄 중 94건의 선고(확정)가 전국의 법원에서 내려졌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만 19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선 승리가 곧 본선 당선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역과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등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범죄의 천태만상 조작·개인정보 이용·뇌물수수 2년 동안 유죄 선고 192명 달해 경남의 한 지역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정책 자문을 담당한 이들이 상대 후보자의 사생활을 허위로 녹음한 파일을 제작해 이를 기자와 주민들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상대 후보자가 이혼을 했다는 점에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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