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 전기세 걱정 없는 여름 보내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해보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마음 놓고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고 싶은 무더운 여름이지만 전기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1년 평균 36만 7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란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계절에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입니다. 단, 세대 구성원 중 한명 이상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일정 비율 이하(생계 32%, 의료 40%)여야 하는데, 2023년 기준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기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