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 어려움 겪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신청하세요

[맞춤복지] 어려움 겪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신청하세요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8-12 11:00
수정 2024-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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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어려워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둥지를 떠나 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일어서야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이란 더 가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가까이(46.5%) 달했습니다.

보호 종료 뒤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도 19.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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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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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만 24세까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재보호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자립준비청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가 재보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군·구는 해당 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선정이 되면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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