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사법화… 공직사회 ‘안전 업무·책임 쪼개기’ 키웠다[되풀이되는 참사 이대로는 안된다]
예전에는 ‘국민안전처장은 여름이 편치 않고, 교육부 장관은 겨울이 무섭다’는 말이 있었다. 대규모 수해나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안전처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행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당장 교육부 장관 책임론이 불거져 나와서다. 최근에는 마녀사냥식으로 기관의 장에게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가를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경기 연천 총기 난사 사고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사표를 냈지만 반려된 이후 무작정 기관의 장이 물러날 경우 사태 원인 규명 및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습한 뒤 사임하는 ‘절충안’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인 예다.
참사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 분노를 고위직 공무원에게 투사하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을 향한 분노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최근의 사고 국면에서는 오히려 ‘책임자의 사과’가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본부 구성’으로, ‘도의적 사의’가 ‘기관 압수수색’으로 대체되는 모습이다. 행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