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불법 광고물 수거 땐 35만원 ‘보상’
서울 광진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보상제 참여 구민들이 직접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모집절차를 거쳐 수거보상제 참여자 3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물량에 따라 35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평일과 주말,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상시 수거해 거리를 청결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벽보는 매당 100원, 명함형 유동광고물은 매당 50원으로 지난해보다 수거 보상금액을 2배 상향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앞으로도 느리더라도 꾸준히 정비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수거인력 26명을 투입해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124만건을 수거해 76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