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 재산세, 작년보다 3.7% 늘었다
서울시가 전년 대비 3.7% 늘어난 총 2조 1763억원의 7월분 재산세를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1조 5339억원, 건축물 6311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 총 2조 17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2조 995억원 대비 768억원 늘어난 액수다. 2022년 2조 4374억원보다는 줄었다.
올해 증가분 중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2조 4494억원 대비 5.8%(845억원)가 늘었다. 공동주택(아파트)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1%(73억원) 줄었다.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429억원), 송파구(2125억원), 영등포구(1145억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10억원이었다. 이어 도봉구(251억원), 중랑구(327억원) 순이었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