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에게 3일 부여
서울 중랑구청 청사 전경. 중랑구 제공
중랑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받았다.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랑구 관계자는 “저연차 공무원들만을 위한 특별휴가를 마련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기간 중 1회 사용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적극 활용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랑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4~5일 올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예산, 계약, 지출 등 기본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다음달에는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선·후배 공무원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토닥토닥 중랑 멘토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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