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꼼짝 마!”... 직원 보호 나선 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도봉구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보호에 착수했다. 악성민원 예방·대응 방안, 직원 보호조치 사항 등 분야별 대책이 이번 계획에 담겨 있다.
도봉구는 먼저 사전 예방 대책으로 도봉구-도봉경찰서 업무협약(MOU) 체결,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업무용 전화 전수녹취시스템 설치·운영, 민원응대직원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추진한다.
대응·보호 대책으로는 특이(악성)민원 발생 시 관리자의 적극 개입, 동 주민센터 안전요원(보안관) 추가 배치, 청사 내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확대, 안전시설(CCTV, 비상벨) 운영·관리 등을 마련했다. 또한 지원·후속대책으로 인사고충상담 및 인사·복무관리 조치,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직원 힐링교육 등을 추진한다.
도봉구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시 전담 부서를 통해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체계적으로 임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