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춘천호 어업 금지… 어민 “생계 어쩌나”
‘호수의 고장’ 강원 춘천시의 의암호, 춘천호에서 새해부터 어업과 전문 낚시 행위가 금지되면서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24일 의암호와 춘천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내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호수에서 내수면 어업과 전문 낚시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문 낚시터의 좌대 등과 수중그물, 어선, 선착장 등의 각종 고기잡이 시설물이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의암호와 춘천호에서 고기잡이하는 어업인들의 어업권 회수와 폐업에 따른 보상도 함께 이뤄진다. 현재 의암호와 춘천호에는 60여명의 전문 어업인이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 오고 있다. 전문 낚시 좌대를 설치하고 낚시터 영업을 하는 곳도 140곳에 이른다.
사업비로는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된 한강수계기금 109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의암호, 춘천호 내수면 어업권 신규 허가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어업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 대부분이 농사와 어업을 같이 하지만 주로 어로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업인들은 호수에서 주로 붕어나 피라미, 잡어 등을 잡아 호수 인근 매운탕집이나 서울, 경기도에까지 내다 팔고 있다. 김상근(53